전세계약 특약은 인터넷에서 찾은 문장을 그대로 붙이는 것보다 어떤 일이 생기면,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하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할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세대출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서로 다른 심사이므로 한 문장으로 묶지 말고 각각 작성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 문구는 협의용 예시입니다. 집의 권리관계와 대출 조건에 맞게 빈칸을 채우고, 임대인과 합의한 뒤 계약서에 넣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계약금 자체의 비율과 가계약금 효력은 전세 계약금 5%·10%와 반환 조건에서 먼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크거나 신탁·공동소유·대리계약처럼 구조가 복잡하면 계약금 지급 전에 보증기관과 법률 전문가에게 개별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신탁등기 주택은 신탁원부 발급과 임대 권한 확인을 먼저 끝내야 특약의 전제가 맞습니다.
핵심 요약
문제가 생기면 원상회복한다처럼 넓은 표현보다 조건·기한·증빙·반환일을 적어야 합니다.- 전세대출 불가와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는 원인과 확인 시점이 달라 별도 특약으로 작성합니다.
- 잔금으로 근저당을 갚는다면 상환 방법과 말소 접수·완료 기한까지 정합니다.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까지 신규 근저당 등 권리 설정을 금지하는 문구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 특약은 등기부의 권리를 자동으로 지우거나 제3자의 등기를 막는 장치가 아닙니다. 위반 시 계약 해제와 반환·손해배상 근거를 분명히 하는 장치입니다.
- HUG 가입을 생각한다면
보증금 반환채권의 양도·담보 제공 금지특약은 넣지 않아야 합니다.
내 상황에 필요한 특약부터 구분하세요
모든 문구를 길게 넣기보다 실제 계약의 위험과 연결된 항목을 골라야 합니다. 대출을 받지 않는 현금 계약에 대출 특약을 넣거나, 근저당이 전혀 없는데 말소 절차를 장황하게 쓰면 정작 중요한 조건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상황 | 우선 검토할 특약 | 계약 전 확인할 자료 |
|---|---|---|
| 전세대출이 꼭 필요함 | 대출 최종 거절 시 계약 해제·계약금 반환 | 은행 사전상담 결과, 대출 신청기한 |
| 반환보증 가입을 조건으로 계약함 | HUG·HF 가입 불가 시 처리 | 보증기관·취급은행 상담, 주택가격·선순위채권 |
| 기존 근저당을 잔금으로 상환함 | 잔금 지급 방법, 말소 접수·완료 기한 | 등기부, 금융기관 상환금액·가상계좌 |
| 입주일과 전입신고일 사이 권리변동이 걱정됨 | 대항력 발생 전 신규 담보권·권리 설정 금지 | 잔금일 일정, 전입신고 가능일 |
| 체납·압류 또는 임대인 설명이 불명확함 | 정보가 사실과 다를 때 계약 해제 | 납세증명, 미납국세·지방세 확인, 등기부 |
| 계약 중 집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있음 | 매매계약 체결 전·후 서면 통지 | 임대인의 매도 계획, 통지할 연락처 |
| 수리·옵션·관리비 분쟁이 예상됨 | 수리 항목·완료일·비용 부담, 관리비 세부내역 | 사진, 시설 목록, 관리비 고지서 |
특약을 정하기 전에 최신 등기부에서 소유자·근저당·권리침해를 확인하고, 건축물대장과 소유자 신분, 임대 권한도 대조해야 합니다. 전세금이 주택가격에 지나치게 가까운지는 전세가율 계산과 깡통전세 판단 기준으로 먼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대신 다른 사람이 계약에 나온다면 대리인 계약의 위임 범위와 특약을 확인한 뒤 문구를 협의하세요.
특약에는 조건·기한·증빙·위반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좋은 특약은 길어서가 아니라 나중에 당사자가 같은 의미로 읽을 수 있어서 유용합니다. 다음 다섯 요소를 한 문장 또는 연결된 문장에 넣어보세요.
- 조건: 대출 거절, 보증 가입 불가, 근저당 미말소 등 어떤 사건인지 적습니다.
- 원인 범위: 임차인의 단순 변심인지, 목적물·권리관계 등 임차인 책임 없는 사유인지 구분합니다.
- 확인 방법: 은행 문자, 보증기관 심사결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증빙을 정합니다.
- 기한: 신청일, 말소 접수일, 반환일을 실제 날짜나 영업일로 적습니다.
- 위반 결과: 계약 해제 가능 여부,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기한과 손해 처리 기준을 정합니다.
| 모호한 표현 | 보완할 내용 |
|---|---|
| 대출이 안 되면 계약금을 돌려준다 | 어느 금융기관·상품인지, 언제까지 신청할지, 어떤 거절 사유를 포함할지 |
|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을 취소한다 | HUG·HF 중 어느 상품인지, 집·권리·임대인 사유인지, 결과 증빙과 반환일 |
| 근저당은 잔금 때 말소한다 | 잔금 중 얼마를 누구에게 지급할지, 말소 접수와 완료를 언제 확인할지 |
| 새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는다 | 금지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지, 어떤 권리를 포함할지, 위반 시 처리 |
| 하자는 집주인이 수리한다 | 수리할 시설, 완료일, 수리 실패 때 비용 부담과 계약 처리 |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문구만 덧붙인다고 보증금이 자동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필요한 행동과 금액, 날짜를 계약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드는 편이 더 중요합니다.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을 때 사용할 문구
전세대출은 임차인의 소득·신용·기존 부채뿐 아니라 주택 유형, 임대인, 권리관계와 보증기관 심사 때문에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 개인 사유까지 모두 책임지는 문구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므로 포함할 사유를 계약 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중기청 상품을 전제로 계약한다면 중기청 전세대출 신규 신청 종료와 기존 대출 연장 기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임차인은 ______년 ___월 ___일까지 ______은행의 ______ 전세자금대출을 성실히 신청한다. 임차인의 단순 변심, 허위서류 제출 또는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유로 위 대출이 최종 거절되고 임차인이 그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시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___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은행 이름과 상품을 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국내 금융기관 2곳 이상처럼 상담 범위를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은행을 모두 거절당해야 하는지, 한 곳의 거절이면 되는지가 모호해지지 않도록 숫자와 마감일을 적어야 합니다.
사전 한도조회는 최종 승인이 아닙니다. 특약에서 대출이 안 된다는 말이 사전조회인지, 정식 신청 후 최종 거절인지 구분하고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심사할 시간을 충분히 두세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때 사용할 문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대출과 다른 상품입니다. 대출이 승인되어도 반환보증은 주택가격, 선순위 근저당·임차보증금, 압류·가압류 같은 권리침해, 건축물 상태와 서류 때문에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심사항목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과 가입 불가 사유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또는 당사자가 합의한 ______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사실 확인과 서류 제공에 협조한다. 임차인이 ______년 ___월 ___일까지 가입 절차를 진행했으나 임차인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닌 임차주택의 가격·권리관계·건축물 상태 또는 임대인이 제공한 정보로 인해 가입 불가 결과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받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임대인은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___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계약금과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
기관과 상품을 특정하고, 가입 가능 조회와 최종 심사결과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지 정해야 합니다. 반환보증은 일반적으로 계약 체결과 입주 후 심사가 진행되므로 최종 거절을 기다리면 이미 잔금을 지급한 뒤일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상담이나 이용 가능한 사전심사를 받고, 불확실성이 크면 잔금 지급 조건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2026년 도입 예정인 절차는 10월 전세제도와 HUG 전세보증 사전심사에서 시행 일정과 대상을 확인하세요.
여기에는 특히 주의할 문구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반환채권 양도·담보 제공 금지 특약은 HUG 반환보증 가입요건과 충돌할 수 있으므로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HUG는 보증 대상 계약에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의 담보 제공과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계약서 기본문구나 다른 특약에 비슷한 제한이 숨어 있지 않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잔금으로 근저당을 말소할 때 사용할 문구
등기부에 기존 근저당이 있고 임대인이 잔금을 받으면 갚겠다고 말한다면 구두 약속만으로 진행하지 마세요. 잔금 일부를 임대인의 대출 상환계좌로 직접 보내고, 금융기관의 말소서류 발급과 등기 접수를 확인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임대인은 잔금일인 ______년 ___월 ___일 현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______은행 채권최고액 금 ______원의 근저당권을 잔금 중 금 ______원으로 전액 상환한다. 임차인은 임대인과 금융기관이 확인한 상환계좌로 해당 금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임대인은 상환 당일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접수하고 접수증을 임차인에게 교부하며, ______년 ___월 ___일까지 말소 완료 사실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확인시킨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잔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미 받은 금원을 통지일부터 ___영업일 이내 반환한다.
채권최고액과 실제 상환액은 다를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서 잔금일 기준 상환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 서류를 받았다는 것과 등기부에서 말소가 완료됐다는 것도 다릅니다. 잔금 직전, 말소 접수 후, 완료 후 등기부를 각각 확인하세요.
대출이 여러 건이거나 압류·가압류·가등기가 있다면 단순 근저당 말소 문구만으로 해결하지 말고 각 권리자의 해제·말소 절차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력 발생 전 새 근저당을 막을 때 사용할 문구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깁니다. 잔금을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 당일 임대인이 새 담보권을 설정하는 시간차 위험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특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입주 당일 권리 요건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 및 대항력 발생 시점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등기를 특약으로 정할 계획이라면 전세권 설정에 필요한 집주인 동의·비용·말소 조건도 별도 조항으로 구체화하세요.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까지 임차주택에 근저당권·전세권·가등기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 등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주는 권리변동이 발생하도록 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미 받은 금원 전액을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___영업일 이내 반환하고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이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약속입니다. 등기소가 새로운 등기 신청을 자동 차단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설정된 제3자의 권리를 특약만으로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잔금 송금 직전에 최신 등기부를 다시 발급하고,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처리한 뒤 다음 날에도 권리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송금·열쇠 수령·신고 순서는 전세 잔금일 할 일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하세요.
입주일이 공휴일이거나 기존 세대 때문에 당일 전입신고가 어렵다면 날짜를 미리 조정하세요. 특약의 금지 기간도 실제 전입신고 예정일에 맞춰야 합니다.
체납·압류와 임대인 정보가 다를 때 사용할 문구
법무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와 미납·체납세금 확인 안내를 담고 있으며, 제시한 정보가 사실과 다를 때의 계약 해제 특약도 제공합니다. 계약서에는 어떤 자료를 언제 제공받았는지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체결 전에 임차주택의 선순위 확정일자 현황, 납세 관련 확인자료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당사자가 요구한 자료를 사실대로 제시한다. 임대인이 제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압류·가압류·경매개시 등 보증금 회수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권리변동이 확인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임대인은 해제 통지를 받은 날부터 ___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원 전액을 반환한다.
세금이 있으면 무조건 해제처럼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 미납국세·지방세 열람 조건과 신청 방법으로 확인 범위를 구분하세요. 어떤 자료의 어떤 내용이 달라야 하는지, 이미 확인한 체납액을 언제까지 완납할지, 최신 납세증명서는 언제 제출할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의 등기와 선순위보증금 구조상 등기부만으로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과 순위를 모두 알기 어렵습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현황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임대인에게 요구하고, 제출 내용이 반환보증 심사자료와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바뀔 때 통지받는 문구
임대차기간 중 집이 매매될 수 있다면 통지 방법과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 자체를 금지한다는 문장만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임차주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 체결 전 임차인에게 매수 예정자와 보증금 반환계획을 서면으로 알리고, 매매계약 체결 후 ___일 이내에 매수인의 성명·연락처와 소유권 이전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임대인은 매수인에게 본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반환의무, 본 특약사항을 고지한다.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기존 임대인과 새 임대인 중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대항력 보유 여부와 매매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집주인 변경 통지를 받았다면 전세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확인할 사항에 따라 새 등기부와 매수인, 보증 승계 여부를 바로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넣기 전 이 순서로 점검하세요
특약은 안전점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먼저 전세 계약 전 체크리스트로 주소·소유자·가격·세금·보증 가능성을 확인하고, 다음 순서대로 자료와 문구를 맞춘 뒤 서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 계약 당일 최신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발급해 소유자·근저당·권리침해·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 임대인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권을 확인하고, 공동소유라면 필요한 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합니다.
- 전세대출 은행과 반환보증 기관에 각각 상담해 심사 대상과 마감일을 구분합니다.
- 대출·보증 거절, 근저당 말소 등 실제 위험에 해당하는 특약만 고릅니다.
- 빈칸에 기관명, 금액, 날짜, 영업일과 증빙 방법을 채웁니다.
- 특약이 별지에 이어지면 본 계약서와 별지를 연결해 당사자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각자 사본을 보관합니다.
- 계약금과 잔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를 원칙으로 이체하고 지급 증빙을 남깁니다. 근저당 상환금은 합의한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잔금 송금 직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고 주택 인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능한 한 같은 날 처리합니다.
- 다음 날 등기부 변동과 반환보증 신청 일정을 다시 확인합니다.
계약이 종료될 때는 특약과 별개로 갱신 거절 또는 종료 의사를 적절한 시기에 남겨야 합니다. 나중에 반환 일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세계약 만료 통보 시기와 문자 예시도 계약서와 함께 보관해두세요. 계약기간 중 이사 가능성이 생겼다면 전세 계약 중도해지 협의와 합의서에서 최초 계약과 갱신계약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약 문구를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거부한다면 이유를 먼저 확인하되, 보증 가입·기존 근저당 말소처럼 계약의 전제가 되는 조건을 빼면서까지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위험은 계약 후에 문장 하나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전세계약 특약에서 많이 묻는 질문
특약은 손으로 써도 효력이 있나요?
당사자가 내용에 합의하고 계약서의 일부라는 점이 분명하면 수기로 작성하거나 별지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문구를 수정했다면 임대인·임차인이 수정 부분과 별지 연결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각자 동일한 사본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특약을 넣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사항이므로 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조건의 이유와 범위를 설명해 직접 합의해야 합니다. 대출·보증·근저당 말소처럼 계약 체결의 핵심 전제인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 자체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대출 불가와 전세보증보험 불가를 한 문장으로 써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전세대출은 임차인의 소득·신용과 대출보증 등을 보고, 반환보증은 주택가격·선순위채권·권리관계 등을 별도로 심사합니다. 신청기관과 기한, 거절 원인과 증빙이 달라 각각 작성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을 위반하면 근저당이 자동 말소되나요?
아닙니다. 임대인이 특약을 위반했다고 해서 제3자 명의의 근저당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약은 임대인에게 계약 해제, 금원 반환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잔금 전후 등기부 확인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전세계약 특약을 넣으면 보증금을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특약은 위험이 현실화됐을 때 당사자 사이의 처리 기준을 분명히 하지만, 임대인에게 반환할 재산이 없거나 선순위 권리가 많으면 실제 회수에는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 주택 가격과 권리관계 확인, 반환보증 가입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특약 공식 출처
이 글은 2026년 8월 24일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법무부 표준계약서, HUG 공개 기준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예시 문구는 일반적인 협의안이며 개별 계약의 권리관계와 합의 내용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