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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조정 신청 방법|준비서류·비용·불성립 후 대응

이 글에서 확인할 내용 +

임대차분쟁조정은 집이 있는 지역의 관할 위원회를 확인한 뒤, 원하는 해결 내용과 증빙을 정리해 신청합니다. 주택의 보증금 반환·계약 종료·수선비처럼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견이 갈릴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만으로 상대방의 지급 의무가 확정되거나 보증금이 입금되는 것은 아니므로, 접수·조정 성립·실제 이행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관할은 현재 사는 주소가 아니라 분쟁이 생긴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 계약서, 요구하는 금액·기한·수선 범위, 협의 내역과 관련 증빙을 함께 준비합니다.
  • 신청 수수료는 목적값에 따라 1만~10만 원이며, 면제·환급은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 처리기간은 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완료 기한은 아닙니다.
  • 조정안은 각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수락해야 성립합니다. 종료 뒤에는 입금·수선 완료까지 확인합니다.

내 분쟁의 대상과 관할부터 확인하기

이 글은 주택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분쟁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차임·보증금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 또는 주택 반환, 유지·수선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상가 임대차나 중개업자의 책임 등 다른 유형은 해당 위원회에 대상 여부를 따로 문의하세요.

한국부동산원·LH의 임대차분쟁조정 제도·관할 안내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관할 지부 안내에서 주택 소재지와 담당 사무국을 확인합니다. 기관마다 관할과 접수 안내가 있으므로 가까운 곳에 임의로 중복 신청하지 마세요.

같은 분쟁으로 법원 소송·조정을 신청했거나 다른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이용 중인 경우 등에는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사건이 있다면 사건번호와 진행 상황을 알리고 접수 가능 여부부터 문의하세요. 상대방 주소를 모르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송달과 협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알고 있는 주소·연락처를 정리해 사무국에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 자체에 이견이 있다면 신청서부터 쓰기보다 전세 중도해지 때 종료일과 비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먼저 확인해 쟁점을 좁히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서류는 원하는 결과에 맞춰 묶기

신청서에는 신청인·피신청인,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고 증거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아래는 사건을 설명하기 위한 준비표입니다.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요구되는 법정 필수서류 목록은 아니며, 최종 제출물은 관할 사무국과 해당 양식으로 확인하세요.

표 1. 임대차분쟁조정 신청 전 정리할 자료와 확인 목적
준비할 내용 자료 예시 확인할 부분
임대차 관계 계약서·특약 당사자, 주택 주소, 보증금·차임, 기간
원하는 해결 요구 금액·지급 기한·수선 범위 무엇을 언제까지 해결해 달라는지
사건의 순서 날짜별 메모·통지·문자·대화 내역 문제 발생, 요구, 상대방 답변
금액·하자의 근거 이체 내역·영수증·견적서·사진·점검 기록 청구액 계산과 수선 필요성
상대방 정보 확인 가능한 주소·연락처 서류 전달과 연락 가능성
대리 신청 여부 해당 공식 대리 양식·관계 증빙 대리인 요건과 허가 필요 여부

수선비 분쟁이라면 고장 발견일, 임대인에게 알린 내용, 점검·수리 내역과 비용을 시간순으로 묶으세요. 책임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는 전월세 보일러 수리비의 부담 기준과 증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LH 조정서식 페이지에서 주택을 선택하고 담당 기관의 조정신청서 양식을 받습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만 있으면 누구나 가능한 절차가 아닙니다. 공식 페이지의 대리인 요건과 대리허가 신청 필요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주택 조정신청서와 한국부동산원·LH 양식 선택 화면
한국부동산원·LH 공식 조정서식의 주택 선택·양식 위치. 2026년 10월 2일 모바일 화면 캡처.

신청 취지와 이유를 쓰는 예시

다음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의 작성 틀입니다. 대괄호 부분을 사실과 자료에 맞게 바꾸고, 수선비 사건이라면 요구하는 금액이나 수선 범위로 수정하세요. 상대방을 처벌해 달라는 표현보다 해결할 의무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청 취지: 피신청인이 임대차보증금 중 미반환액 [금액]원을 [요구 기한]까지 반환하는 내용으로 조정을 요청합니다.

신청 이유: [주택 주소]에 관하여 [계약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 경위는 [날짜별 사실]이며, 현재 [미반환액 또는 다툼이 있는 공제액]에 이견이 있습니다. [계약서·통지 내역·이체 내역 등]을 첨부합니다.

종료일이나 공제액 자체를 다투고 있다면 합의된 사실처럼 쓰지 말고 양쪽 주장과 확인 자료를 구분하세요.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자료의 사본도 보관합니다.

도배·장판 등 원상복구 비용의 공제액을 다툰다면 원상복구 공제 항목별 증빙 정리에서 입퇴거 사진·특약·수리 범위·금액 근거를 비교하세요. 그 목록에서 확인한 사실과 양쪽의 주장이 다른 항목을 구분해 신청 이유와 첨부자료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과 면제·환급 조건

신청 수수료는 조정 목적의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목적값이 언제나 계약서의 보증금 전체와 같지는 않으므로, 청구 내용에 따른 계산을 사무국에 확인하세요. 다음 금액은 신청 수수료이며 우편 발송 등 부수 비용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표 2. 조정 목적값에 따른 신청 수수료
조정 목적의 값신청 수수료
1억 원 미만10,000원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20,000원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30,000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50,000원
10억 원 이상100,000원
목적값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10,000원

소액임차인, 기초생활수급자, 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등과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등은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임차인에게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임차인 기준도 주택 소재지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하므로, 자격과 증빙을 관할 사무국에 문의하세요. 현행 시행령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을 함께 규정합니다.

환급도 종료 결과만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시행령상 일부 각하 사유에 해당하면 전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위원회 또는 조정부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취하하면 절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조정 신청 후 법원에 사건을 제기해 각하된 경우에는 해당 전액 반환 규정의 예외가 있습니다. 조정안에 합의하지 못한 모든 불성립 사건이 전액 환급 대상인 것도 아닙니다.

납부 전에는 한국부동산원·LH 수수료 안내 또는 공단 면제·환급 안내와 관할 사무국에서 적용 여부·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온라인 신청부터 접수 확인까지

한국부동산원·LH 홈페이지의 공개 신청 화면은 자가진단 → 본인인증 → 개인정보 제공동의 → 조정신청 → 접수 순서입니다. 기관의 조정신청 진입 화면에서 대상 여부부터 읽고 진행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단 자가진단·신청 화면을 이용합니다.

임대차분쟁조정 공식 신청 화면의 자가진단부터 접수까지 5단계
한국부동산원·LH 공식 신청 화면의 인증 전 진입부. 2026년 10월 2일 모바일 화면 캡처이며, 인증 이후의 입력 화면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1. 관할과 대상 확인: 같은 사건의 법원·다른 위원회 진행 여부를 포함해 자가진단 내용을 확인합니다.
  2. 공식 안내에 따라 신청: 본인인증·동의 후 요구 내용과 준비한 증빙을 제출합니다. 방문·우편·팩스 접수를 원하면 사무국에 접수 방식과 양식을 확인합니다.
  3. 접수 여부 확인: 제출한 자료와 접수 확인 자료를 보관합니다. 신청 도중의 화면이나 저장본만으로 접수 완료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4. 추가 안내 확인: 담당자 연락, 서류 보완, 일정 안내에 응하고 제출 기록을 남깁니다. 절차가 끝나면 성립 여부와 종료 이유가 표시된 안내를 확인합니다.

공단은 2026년 10월 3일 다시 확인한 공식 공지에서 10월 8일 18:30~10월 11일 22:00 서비스 중지를 예고했습니다. 중지 시간은 작업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온라인 신청을 계획한다면 공지의 변경 여부와 다른 접수 방법을 사무국에 확인하세요.

기간·각하·불성립·성립은 어떻게 구분할까

법률상 신청이 접수되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고 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다만 절차 개시와 상대방의 참여·조정안 수락은 별개의 단계입니다. 상대방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면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신청자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결론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처리기간은 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 의결로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 등을 통지합니다. 이 기간은 상대방이 돈을 지급하거나 수선을 마치는 보장 기한이 아닙니다.

표 3. 조정 종료 결과별로 확인할 내용
결과 의미 다음 확인
각하 법정 사유로 신청 절차가 종료됨 종료 사유, 다른 절차 가능 여부, 수수료 반환 대상
불성립 조정안에 필요한 수락이 이루어지지 않음 종료 안내와 쟁점·증빙을 보관하고 후속 절차 상담
성립 양쪽이 조정안을 서면으로 수락해 합의가 이루어짐 조정서 정본, 금액·기한·의무 범위, 실제 이행

조정안을 통지받으면 각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수락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답하지 않으면 수락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며, 한쪽만 수락해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각하 역시 곧바로 신청인의 주장이 틀렸다는 실체 판단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립한 조정은 조정안과 같은 내용의 민사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모든 조정서가 자동으로 강제집행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금전·대체물 지급 또는 부동산 인도에 관해 양쪽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합의를 하고, 그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이 있어야 법률상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수선 약속만으로 같은 집행력을 단정하지 말고 담당 사무국이나 법률상담에서 문서와 의무 내용을 확인하세요.

종료 뒤에는 실제 입금·수선까지 확인하기

대상·관할 확인부터 신청 접수, 종료 결과, 실제 이행 확인까지 다섯 단계
beompick 설명 도식. 공식 절차와 법령을 바탕으로 신청·성립·이행 확인을 나눈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립했다면 조정서에 적힌 지급액·기한·수선 범위·각 당사자의 의무를 다시 확인합니다. 돈은 계좌 입금 내역으로, 수선은 완료 사진·작업 내역 등으로 확인하고 기록을 남기세요. 조정서 작성과 실제 해결은 같은 시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각하·불성립으로 끝났거나 성립 뒤 이행하지 않으면 종료 안내와 증빙을 갖고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보증금 반환을 위한 재판 절차를 검토할 때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의 준비와 진행에서 다음 행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 중인 동일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다시 접수하는 방식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해야 한다면 조정 신청만 믿고 먼저 전출하지 마세요. 조정은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별도로 보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보증금 미반환 상태의 이사와 임차권등기 확인에서 계약 종료와 등기 완료 등 필요한 조건을 먼저 살펴보세요. 긴급한 권리 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법률상담을 함께 진행합니다.

반환 요청부터 회수까지 전체 순서를 정리해야 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 대응 가이드로 돌아가 현재 단계와 다음 절차를 확인하세요.

임대차분쟁조정 신청에서 많이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이 접수되면 절차를 개시하고 상대방에게 신청서를 송달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알리는 경우 각하될 수 있고, 조정 성립에는 양쪽의 서면 수락이 필요합니다. 신청만으로 지급이나 수선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신청서와 증빙을 준비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을 선택할 때는 대리인 자격, 위임할 사항과 허가 필요 여부를 공식 양식에서 확인하세요. 위임장만 제출하면 누구나 대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증금이 2억 원이면 수수료는 무조건 2만 원인가요?

수수료는 조정 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계약 보증금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하는 내용에 따라 목적값을 사무국에 확인해야 하며, 면제 대상이면 증빙도 따로 검토합니다. 표의 2만 원은 목적값이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일 때의 신청 수수료입니다.

상대방이 조정안에 답하지 않으면 제 요구가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서면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침묵을 신청인의 승소나 조정 성립으로 보지 않습니다.

조정이 불성립하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불성립 안내와 미해결 쟁점을 보관하고 후속 절차를 상담하세요. 소송 필요 여부는 청구 내용·증빙·긴급한 권리 보전 필요성에 따라 판단합니다. 불성립 자체가 자동 강제집행이나 모든 수수료의 전액 환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공식 출처와 확인 기준

2026년 10월 3일 공식 자료 재확인. 법률은 2026년 1월 2일, 시행령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관할·접수 방식·면제 증빙·서비스 중지 일정은 신청 직전 다시 확인하세요. 공개 자가진단·서식 화면을 확인했으며 본인인증 후 입력이나 실제 사건 신청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차 자료를 모은 서류철과 작은 집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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