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집에 설치된 보일러가 노후해 난방·온수가 안 된다면, 원칙적으로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청할 문제입니다. 다만 세입자의 잘못으로 생긴 고장인지, 간단한 소모품 교체인지, 수리비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먼저 증상을 집주인에게 알리고, 기사의 진단과 견적을 받은 뒤 누가 얼마를 낼지 기록으로 남기세요.
핵심 요약
- 노후한 주요 설비의 고장은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먼저 확인합니다.
- 사용자 과실·작은 소모품·계약 특약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수리비 금액만으로 책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 수리 전 고장 통지 → 원인 진단 → 작업·비용 합의 순서로 진행하면 정산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급해서 먼저 결제했다면 연락 기록·진단 내역·영수증을 모으세요. 지출한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상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수리비 부담은 무엇으로 나눌까?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에게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둡니다. 보일러가 정상적인 주거에 필요한 설비라면 이 수선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제처의 고장 난 보일러 안내도 이러한 원칙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보일러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집주인 부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장 원인과 수리의 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상황 | 비용을 판단하는 기준 | 먼저 확인할 것 |
|---|---|---|
| 노후·자연고장으로 난방이나 온수를 쓰지 못함 |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우선 검토 | 기사 진단, 고장 부품, 설치·수리 이력 |
| 세입자의 잘못된 사용이나 관리가 원인이라는 주장 | 실제 과실과 고장 사이의 관계 확인 필요 | 기사 설명, 사용설명서, 입주 당시 상태 |
| 적은 비용으로 쉽게 해결되는 사소한 문제 | 주거 사용을 방해하는 정도인지와 소모품 여부 확인 | 부품·작업 내용, 계약상 부담 약정 |
| 본체나 주요 설비를 교체해야 함 | 기본 설비의 대규모 수선인지와 특약 범위 검토 | 수리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 교체 견적 |
|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음 | 세입자·집주인 중 한쪽 책임으로 단정하지 않음 | 진단 일정, 출장·점검 비용의 우선 결제자 |
“5만 원 이하면 세입자, 그 이상이면 집주인”처럼 모든 계약에 적용되는 고정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저렴한 부품이어도 난방을 못 하게 하는 핵심 고장일 수 있고, 비싼 수리라도 세입자의 잘못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원인과 실제 사용 지장을 먼저 보세요.
계약서에 ‘수리비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적혀 있다면
특약을 무시해서도, 문구 하나로 보일러 전체 교체비까지 떠안아서도 안 됩니다. 어떤 설비의 어떤 수리를 부담하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법원 94다34692·94다34708 판결은 수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특약을 해석할 때, 통상적인 작은 수선과 기본 설비의 대규모 교체를 구분했습니다. 여관의 노후 배관·보일러에 관한 사건이므로, 내 계약에는 특약 내용과 고장 상태를 함께 대입해야 합니다.
입주할 때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시설 상태와 수리 관련 기재도 찾아보세요. 입주 당시 사진·문자와 비교하면 기존 하자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서류 하나만으로 고장 원인이나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기사를 부르기 전에 집주인에게 무엇을 보낼까?
집주인이 고장을 모르는 상태라면 바로 알려야 합니다. 민법 제634조는 수선이 필요할 때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급히 알렸더라도 증상과 요청사항은 문자로 한 번 더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 네 가지를 묶어 보내면 서로 같은 상황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 발생 시점: 언제부터 증상이 나타났는지
- 사용 지장: 온수만 안 되는지, 난방도 안 되는지, 계속되는지
- 사진: 조절기 표시·에러코드, 제품명·모델명이 보이는 부분
- 요청사항: 수리 접수 주체, 방문 가능한 시간, 진단 후 비용 협의
아래는 상황에 맞게 고쳐 보낼 수 있는 고장 통지 문자 예시입니다.
안녕하세요. ○○호 임차인입니다. ○월 ○일 ○시부터 보일러에 ○○ 표시가 나오고, 온수/난방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수리 접수를 직접 진행하실지, 제가 제조사 AS에 진단을 요청하면 될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작업 전 고장 원인과 견적을 공유하고 수리 범위·비용 부담을 협의하겠습니다. 방문 가능한 시간은 ○○입니다.
가스나 배기 이상이 의심될 때는 비용 협의보다 안전 확인이 먼저입니다. 임의로 분해하거나 반복 가동하지 말고 제조사나 가스 공급자의 안내를 받으세요.
대성셀틱 제품을 사용한다면 고객센터·AS 접수 경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접수 시점의 운영시간과 요금은 제조사 공식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다른 브랜드의 접수 방식이나 비용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기사 진단을 받은 뒤, 작업 전에 합의할 네 가지
기사에게는 “집주인과 정산해야 하니 고장 원인과 수리 항목을 남겨 주세요”라고 요청하세요. 기사는 기술적인 원인을 설명할 수 있지만, 임대차계약상 비용 부담을 최종 결정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진단을 받았다고 곧바로 본체 교체까지 진행하기보다는, 아래 내용을 집주인에게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 합의할 항목 | 확인할 질문 | 남겨둘 기록 |
|---|---|---|
| 고장 원인과 작업 범위 | 어떤 부품이 왜 고장 났고, 무엇을 수리하나요? | 진단 내역, 작업 항목 |
| 수리와 교체 중 선택 | 부품 수리로 가능한가요? 전체 교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수리·교체 견적, 기사 설명 |
| 총액과 추가 비용 | 출장·점검·부품·작업 비용이 포함됐나요? 추가 작업 전 다시 확인하나요? | 항목별 견적, 승인한 범위 |
| 결제와 정산 | 업체에 누가 먼저 내고, 최종적으로 누가 얼마를 부담하나요? | 비용 부담에 대한 답변, 정산 예정일 |
AS 접수 동의와 수리비 전액 부담 동의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기사 불러보세요”라는 답변만 받았다면, 견적을 받은 뒤 비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업체의 무상보증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하면 실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견적 확인·비용 합의 요청 예시입니다. 기사에게 확인받지 못한 내용은 넣지 마세요.
오늘 점검 결과 고장 원인은 ○○이고, 필요한 작업은 ○○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견적서의 총액은 ○○원이며 포함 항목은 ○○입니다. 이 범위로 수리를 진행해도 될지, 비용 부담은 어떻게 정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결제하는 경우 정산 금액과 예정일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추가 작업이 필요하면 진행 전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보일러 수리비는 제품·원인·부품·보증 적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의의 평균 금액으로 집주인에게 청구하기보다 실제 방문 업체의 견적과 작업 내역을 기준으로 협의하세요.
급해서 먼저 고쳤거나, 집주인이 수리를 거절한다면
먼저 결제한 비용은 무엇을 갖춰 청구할까?
민법 제626조 제1항에 따라 임차주택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쓴 임차인은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 가능성이 언제나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필요한 수리였는지, 지출 범위가 적절했는지, 특약과 고장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제처의 필요비상환청구권 설명을 함께 확인하세요.
정산 요청에는 영수증만 보내기보다 다음 자료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 연락 내역: 고장을 알린 문자, 답변, 연락을 시도한 날짜
- 먼저 수리한 사정: 사용하지 못한 기능, 기다리기 어려웠던 이유
- 진단과 작업 내역: 고장 원인, 교체 부품, 작업 전후 사진
- 실제 지출 자료: 견적서·영수증·이체 내역, 요청하는 정산 금액
고장 해결에 필요한 작업과 성능 개선을 위해 추가한 작업은 구분하세요. 기존 기능을 회복하는 수리와 원하는 상위 제품으로 바꾸는 비용은 같게 취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체 교체가 불가피했다면 그 이유를 기사 설명과 견적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리비를 다음 달 월세에서 빼도 될까?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집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사정에 따라 차임 감액이나 사용 지장에 상응하는 지급 거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결제한 수리비가 자동으로 다음 달 월세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리비 상환, 차임 감액, 상계는 각각 요건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액 미납하거나 비용을 임의로 빼기 전에 공제 금액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남기세요. 합의가 어렵다면 계약서와 진단 자료를 가지고 상담받는 편이 좋습니다. 법제처의 임대인 수선의무와 차임 관련 안내에서 기본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리 후에는 작동 확인과 비용 정산까지 끝내세요
수리가 끝나면 기사와 함께 기존에 안 되던 온수·난방 기능이 회복됐는지 확인하세요. 이후 다음 항목을 한곳에 모으면 같은 고장이 재발하거나 정산 의견이 달라져도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 최종 작업 내역과 영수증을 받았는가?
- 견적 이후 추가된 항목과 금액을 확인했는가?
- 합의한 비용 부담과 실제 결제자가 일치하는가?
- 세입자가 먼저 냈다면 정산 요청 금액과 입금 예정일을 남겼는가?
- 해결되지 않은 증상이나 비용 항목을 따로 적었는가?
집주인과 책임이나 금액에 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한국부동산원·LH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과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지·수선의무 분쟁도 조정 대상이지만, 신청만으로 수리비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면 현재 증상 사진을 찍고 집주인에게 고장 통지 문자를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비용 부담에 이견이 생겼다면 금액 주장에 앞서 고장 원인·계약 내용·수리 내역을 맞춰보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월세 보일러 고장에서 많이 묻는 질문
전세집 보일러도 같은 기준으로 보면 되나요?
전세권 등기 없이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는 일반적인 주택임대차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검토하는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다만 등기된 전세권은 민법 제309조의 통상 수선의무 등 별도 규정도 확인해야 하므로, ‘전세’라는 이름만으로 동일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계약서에 수리비는 세입자 부담이라고 있으면 교체비도 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약이 정한 설비와 수선 범위, 고장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특약이 통상적인 작은 수선을 넘어 기본 설비의 대규모 교체까지 포함하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미 제 돈으로 수리했는데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임차주택 보존에 필요한 지출이라면 필요비 상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장 원인·특약·작업의 필요성과 금액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연락 기록과 기사 진단·영수증을 모아 요청하세요. 선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액 반환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집주인이 답장을 안 하면 수리에 동의한 것으로 봐도 되나요?
답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작업 범위와 비용 부담에 동의했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연락 시도와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를 남기고 다시 확인하세요. 기다리기 어려워 먼저 조치해야 한다면 왜 필요한 작업이었는지와 실제 비용을 설명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 — 수선의무와 특약 범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차인의 권리·의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대인의 권리·의무
- 한국부동산원·LH — 임대차분쟁 조정제도 안내
2026년 9월 28일 공식 법령·판례·생활법령 안내를 확인했습니다. 비용 부담은 개별 계약과 고장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조사 접수 방식·요금과 조정 절차는 이용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