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 전자소송, 서류, 비용, 기간)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에 직접 제출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된 것을 확인한 후 전출하고 주택을 인도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미반환된 경우에 신청합니다.
  •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 계약서, 주민등록 자료, 등기부와 계약 종료 증거가 핵심 서류입니다.
  •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인 일반 사례의 공식 안내 비용은 43,400원입니다.
  • 처리기간은 법원, 보정과 등기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고정된 기간이 아닙니다.
  • 신청이 아니라 등기 완료를 확인한 다음 이사해야 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당사자 수, 부동산 수, 전자납부 방식과 사건 내용에 따라 비용과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려면 원칙적으로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고 다른 곳으로 전입하면 기존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를 마치면 이사한 뒤에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입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고 강제하는 판결이 아닙니다. 권리를 보전한 후 집주인이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신청·청구 상대를 정하기 전에 집주인 사망 후 상속인 확인 절차도 함께 확인하세요.

신청할 수 있는 조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을 것
  2.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가 반환되지 않았을 것

계약서상 날짜가 지났더라도 갱신거절 통지가 늦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는 집주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종료 여부가 애매하다면 먼저 전세 만기 통보 방법에서 2개월 기준과 도달 증거를 확인하세요.

계약 종료 전에도 미리 신청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를 신청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계약 종료 직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신청할 수 있을까?

보증금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원래 보증금과 반환받지 못한 금액, 계약 종료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현재 거주지나 새로 이사할 지역의 법원이 기준이 아니라 임차주택 주소가 기준입니다.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신청 방법특징
법원 방문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출력해 관할 법원에 제출
전자소송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증빙 첨부와 비용 납부
표 1.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비교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법원과 사건 내용에 따라 추가 보정서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서류확인할 내용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신청 취지, 이유, 주택과 당사자 정보
임대차계약서 사본보증금, 기간, 임대인과 확정일자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전입일과 주소 변동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임차주택의 정확한 표시와 현재 소유자
계약 종료 증거문자, 내용증명, 배달증명, 녹취록 등
보증금 지급 증거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등
부동산 표시목록등기부 표시와 동일하게 작성
도면주택 일부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 표시
등록면허세·등기수수료 자료납부 방식에 따라 첨부 또는 전자납부
표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서류

인천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제출서류 안내에서도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과 계약 종료 증거 등을 안내합니다.

계약서상 주소와 등기부의 부동산 표시가 다르거나 다가구주택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보정 요구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는 순서

전자소송 화면 구성은 개편될 수 있지만 기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합니다.
  2. 전자소송 사용자 등록과 동의를 진행합니다.
  3. 민사 신청 관련 메뉴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찾습니다.
  4. 신청인과 피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임차주택의 부동산 표시를 등기부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6. 임대차계약, 보증금, 전입일, 확정일자와 종료 사유를 작성합니다.
  7. 계약서와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8. 시스템에 표시되는 인지액, 송달료와 등기 관련 비용을 납부합니다.
  9. 전자서명 후 제출하고 사건번호를 보관합니다.
  10. 보정명령과 결정문을 전자소송에서 확인합니다.

전자소송포털은 입력한 사건 정보를 바탕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해 보여줍니다. 결제 방법에 따라 전자결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제출 화면의 최종 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공식 사용 방법은 전자소송포털 사용자 설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안내하는 일반 사례의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안내 금액
인지세2,000원
등기수입증지부동산 1개당 3,000원
송달료5,200원 × 6회 = 31,200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7,200원
합계43,400원
표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

위 합계는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인 경우입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여러 명이거나 부동산이 여러 개라면 송달료와 등기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 근거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시에는 법원 또는 전자소송 화면에 계산된 금액을 우선 확인하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그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여부는 지급과 집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법령에 모든 사건이 며칠 안에 끝나야 한다는 고정 처리기간은 없습니다. 다음 사유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 관할 법원의 사건량
  •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누락
  • 임대인 주소와 송달 상황
  • 계약 종료 여부의 소명
  • 부동산 표시 오류
  • 법원의 보정명령
  • 결정 후 등기소의 기입 처리

2023년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다만 신청서 오류나 보정이 있으면 여전히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대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개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 날짜를 등기 완료 예상일에 딱 맞춰 잡기보다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신청서 제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 사건번호를 보관합니다.
  2. 전자소송 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는지 확인합니다.
  3. 법원의 인용 결정을 확인합니다.
  4. 등기 촉탁이 진행됐는지 확인합니다.
  5.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6. 을구 등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합니다.
  7. 기입 완료 후 이사와 전출을 진행합니다.

대법원 2024다326398 판결은 임차권등기 전에 점유를 상실하면 기존 대항력이 소멸하고 이후 등기가 완료돼도 소급해 회복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중요판결 안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는 사실이나 등기소로 촉탁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등기부 기입 완료를 직접 확인하세요.

보증금을 받으면 임차권등기를 언제 말소할까?

집주인이 임차권등기를 먼저 말소하면 보증금을 주겠다고 요구하더라도 전액 입금을 확인하기 전에 말소서류를 넘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보증금, 합의한 지연손해금과 비용 등이 실제로 정산된 것을 확인한 뒤 말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만 지급받았다면 남은 채권과 말소 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반환소송의 차이

구분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소송
주된 목적이사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집주인에 대한 지급 판결 확보
신청 시점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반환의무 발생 후
결과등기부에 임차권등기판결 또는 조정 등 집행권원
자동 지급 여부지급되지 않음판결 후에도 집행이 필요할 수 있음
함께 진행 가능성상황에 따라 소송과 병행이사한다면 임차권등기 별도 필요
표 4.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반환소송 비교

전체 대응 흐름은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대응 순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계약 만료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 전에 서류를 준비해 두고 종료 후 접수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과의 합의계약이 아니라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신청 요건과 자료를 심사합니다.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되나요?

2023년 법 개정으로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습니다. 다만 주소와 당사자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한 다음 날 바로 전입신고를 옮겨도 되나요?

안 됩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전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보전 절차입니다. 집주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반환소송 또는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신청 및 등기에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면 다른 반환채권과 함께 청구하거나 집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한 공식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청 전 계약 종료일과 등기 순위를 확인하고, 복잡한 권리관계가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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