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해당 주택에 과거 또는 현재 어떤 임대차계약이 확정일자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계약 당사자·소유자 등 법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은 신청할 수 있고, 아직 계약하지 않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자격과 본인인증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하며, 온라인 대상이 아니거나 증빙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센터 또는 해당 확정일자 부여기관을 방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 요약
- 무엇을 확인하나: 확정일자, 보증금·차임, 임대차기간 등입니다. 신청인 자격에 따라 임대인·임차인 이름까지 제공되는지는 달라집니다.
- 계약 전 신청: 예비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와 동의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 발급 경로: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신청과 주민센터·등기소 등 부여기관 방문 신청으로 나뉩니다. 누구나 온라인으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수수료: 인터넷등기소 정보제공은 1건당 500원, 방문 정보제공은 통상 1건당 600원이 기준입니다. 방문 결과가 10장을 넘으면 추가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이 자료 하나만으로 실제 전입자, 선순위 권리, 미확정 임대차까지 전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등기부·시세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의 이해관계인에게 확정일자, 차임과 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의 지위에 따라 제공 범위가 다릅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은 해당 주택, 임대인·임차인 정보, 확정일자,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 일정한 등기권리자, 금융기관 등은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계약 정보를 받는 구조입니다. 계약 전 예비 임차인도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개인정보를 제외한 확정일자와 보증금·차임, 임대차기간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신청 조건 | 주로 제공되는 정보 |
|---|---|---|
| 현재 임대인·임차인 | 임대차계약 당사자임을 증명 | 주택 정보, 당사자 정보, 확정일자,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
| 주택 소유자 | 소유권 증명 | 주택 정보, 확정일자,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
| 일정한 등기권리자·금융기관 등 | 등기 또는 채권양도 등 이해관계 증명 | 주택 정보, 확정일자,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
| 계약 전 예비 임차인 | 임대인 동의 및 동의 증빙 | 주택 정보, 확정일자,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전입해 있는 세대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으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계약, 주소가 다르게 기록된 계약, 아직 전산화 범위에 들어오지 않은 기록은 결과만 보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전입세대확인서·등기부와 무엇이 다른가
세 자료는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닙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확인에 강하고, 전입세대확인서는 현재 또는 과거 전입자의 전입일 확인에 강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권과 근저당권·압류 등 등기된 권리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자료 | 핵심 확인 내용 | 자료만으로 알기 어려운 내용 |
|---|---|---|
| 확정일자 부여현황 | 확정일자, 보증금·차임, 임대차기간 |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대차, 실제 전입·퇴거 여부 |
| 전입세대확인서 | 세대주·동거인, 전입일자 | 보증금 액수, 근저당권 등 등기권리 |
| 등기사항증명서 | 소유자, 근저당권, 압류·가압류 등 | 세입자의 보증금과 전입일 |
확정일자 자체가 어떤 효력을 만드는지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차이에서 먼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점유로 대항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변제권 판단으로 이어지므로, 날짜 하나만 빠른지를 보는 방식은 부족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하는 방법
인터넷등기소에서는 로그인과 본인인증 후 확정일자 관련 정보제공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서비스 개편에 따라 메뉴 문구가 바뀔 수 있으므로 첫 화면에서 확정일자를 선택한 뒤 정보제공 또는 열람 항목을 찾으면 됩니다.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확정일자메뉴에서 정보제공·열람 신청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주택의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와 호수 표기를 특히 확인합니다.
- 신청인 자격을 선택하고 시스템이 요구하는 본인인증과 증빙 절차를 진행합니다.
- 조회 범위와 대상 주소를 다시 확인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 결과에서 확정일자, 보증금·차임, 임대차기간을 비교해 저장하거나 출력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수수료는 대법원 규칙상 정보제공 1건당 500원입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신청인의 자격과 전산상 확인 가능한 증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비 임차인처럼 임대인의 동의와 별도 증빙이 필요한 경우나, 오래된 기록·주소 표기 문제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문 신청이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화면이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모든 신청인이 동일한 자료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공식 기준의 기본 경로는 인터넷등기소와 확정일자 부여기관 방문이며, 모바일·무인발급 가능 여부는 신청 시점의 서비스 메뉴와 본인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방문 발급 방법
온라인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자격 증빙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방문해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를 먼저 이용하되, 기록을 보유한 기관이나 계약의 확정일자 부여 경로에 따라 등기소 등 다른 부여기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는 해당 주민센터에 전화해 신청 자격, 기록 보유 여부, 필요한 원본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확정일자’ 기록이라도 주민센터 신고·부여 기록과 법원·등기소 기록의 관리 체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인터넷등기소 | 주민센터·등기소 등 방문 |
|---|---|---|
| 적합한 경우 | 온라인에서 자격 확인과 인증이 가능한 신청인 | 임대인 동의서 등 별도 증빙이 필요하거나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 준비 | 로그인·인증수단, 대상 주택 주소, 온라인 증빙 | 신분증, 정보제공 요청서, 신청 자격별 증빙 원본·사본 |
| 기준 수수료 | 1건당 500원 | 1건당 600원, 결과가 10장 초과 시 장당 50원 추가 가능 |
| 장점 | 방문 없이 신청·열람 가능 | 담당자에게 신청 자격과 주소·기록 범위를 확인 가능 |
| 확인할 점 | 자격별 온라인 제공 가능 여부 | 해당 기관의 기록 보유 범위와 처리 가능 시간 |
수수료는 법령상 기준이며 면제 대상이 따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결제액과 발급 방식은 신청 화면 또는 방문 기관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별 준비물
공통 준비물은 신분증, 정확한 주택 주소,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입니다. 여기에 신청인의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방문 전에 정부24가 아니라 인터넷등기소·관할 주민센터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불필요한 재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준비할 서류 예시 | 확인 포인트 |
|---|---|---|
| 임대인·임차인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당사자 증빙 | 주소·동호수와 계약 당사자 표시가 일치하는지 확인 |
| 소유자 |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권 증빙 | 공동소유라면 신청 가능 범위를 기관에 확인 |
| 등기권리자 |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 증빙 | 법에서 인정하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
| 채권양수 금융기관 | 신분·기관 서류, 채권양도 증빙 | 담당자·위임 관계까지 요구될 수 있음 |
| 계약 전 예비 임차인 | 신분증, 요청서, 임대인 동의서, 동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서류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신분증 사본 등 공식 요건 확인 |
| 대리 신청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관련 서류 | 대리 가능 여부와 위임장 형식을 사전 문의 |
법무부령의 공식 서식은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별지 제3호서식)입니다. 인터넷에서 임의로 만든 양식보다 아래 공식 출처의 최신 서식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 예비 임차인은 단순한 문자 캡처만 준비하지 말고, 규칙이 정한 동의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결과를 받으면 선순위보증금을 이렇게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는 목적은 ‘서류를 뗐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 보증금보다 먼저 회수될 가능성이 있는 보증금과 등기채권을 합산해 주택가치와 비교해야 합니다.
- 대상 건물과 동·호수 표기가 계약하려는 집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각 임대차의 확정일자, 보증금, 임대차기간을 표로 옮깁니다.
- 전입세대확인서의 전입일과 비교해 현재 점유 가능성이 있는 임차인을 추립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의 근저당권·압류·가압류와 접수일을 함께 정리합니다.
- 시세를 보수적으로 잡고 선순위 채권과 보증금 합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계산합니다.
- 금액이나 순서가 불분명하면 잔금 전에 임대인에게 상환·말소와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 확인 결과 | 해석할 때 주의할 점 | 다음 행동 |
|---|---|---|
| 다른 확정일자 기록이 있음 | 현재 거주 중인지, 보증금이 반환됐는지는 별도 확인 필요 | 전입세대확인서·임대인 소명·반환 증빙과 교차 확인 |
| 기록이 없음 | 미확정 임대차 또는 주소 불일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전입세대확인서와 현장 점유 상태를 추가 확인 |
| 보증금 합계가 큼 | 근저당권까지 더하면 회수 가능 금액이 더 줄 수 있음 | 시세 대비 총 선순위 부담을 계산하고 계약 조건 재검토 |
| 계약 종료 기록이 있음 | 종료 표시만으로 보증금 반환과 퇴거가 확정되는 것은 아님 | 실제 퇴거·반환 여부를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자료로 확인 |
| 주소·호수가 다르게 보임 | 다가구의 호수 표기는 건축물대장과 현황이 다를 수 있음 | 건축물대장·현장 표시·계약서 주소를 일치시킨 뒤 재조회 |
특히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 단위이면서 여러 세입자의 보증금이 얽힐 수 있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 전세 차이를 확인하고, 다가구라면 다른 임차인의 선순위보증금을 보수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만 믿으면 안 되는 경우
첫째,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임대차는 이 자료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확정일자 기록이 있어도 현재 거주 중인지, 이미 보증금을 돌려받았는지까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근저당권·압류·가압류처럼 등기된 권리는 별도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봐야 합니다.
넷째, 주택가격을 높게 잡으면 선순위 부담이 작아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 전세가율 계산 방법으로 최근 실거래가와 보수적인 시세를 함께 비교하세요. 다섯째, 계약서 특약만으로 기존 권리가 자동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잔금 전 말소 확인, 보증 가입 가능 여부, 세금 체납 확인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계약 전 최종 확인 순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계약 전 위험을 줄이는 한 조각입니다. 다음 순서로 묶어서 확인하면 누락이 줄어듭니다.
- 건축물대장으로 주택 유형, 용도, 위반건축물 표시를 확인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근저당권·압류를 확인합니다.
- 전입세대확인서로 실제 전입 세대와 전입일을 확인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확정일자와 보증금·임대차기간을 확인합니다.
- 선순위 부담과 내 보증금을 보수적 시세에 대입합니다.
- 계약 직전과 잔금 직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발급합니다.
- 불일치가 있으면 해소 전까지 계약금·잔금 지급을 미룹니다.
전체 서류와 특약을 한 번에 점검하려면 전세계약 체크리스트의 순서대로 대조하세요. 임대인이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하거나 자료 사이의 보증금·전입일이 맞지 않는다면, 설명만 듣고 진행하기보다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계약을 보류하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
계약 전 예비 임차인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요청서와 함께 동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 임차인에게는 기존 임대차의 사람 이름을 제외한 확정일자, 보증금·차임, 임대차기간 등이 제공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바로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인 동의를 받은 예비 임차인이어야 하며, 온라인에서 신청 자격과 본인인증·증빙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온라인 메뉴에서 자격 확인이 되지 않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하면 주민센터 또는 해당 부여기관에 문의해 방문 신청하세요.
무인민원발급기나 모바일로도 발급할 수 있나요?
모든 신청인에게 공통으로 보장된 기본 경로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식 기준상 인터넷등기소 정보제공과 확정일자 부여기관 방문 신청을 우선 사용하고, 무인민원발급기·모바일 서비스는 신청 시점의 제공 메뉴와 본인 자격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결과에 다른 임대차가 없으면 선순위 세입자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계약, 주소 표기가 다른 기록, 실제 전입 상태가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확인서, 등기사항증명서, 현장 점유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으로 보증금 회수 순위를 확정할 수 있나요?
이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선변제 관계는 점유·전입신고 등 대항요건, 확정일자, 등기권리의 접수 순서, 배당 절차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선순위 부담을 추산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경매·배당이 현실화된 상황은 법률 전문가와 개별 권리관계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부터 제7조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이 글은 2026년 8월 27일 기준 법령과 공식 안내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메뉴, 수수료, 제출서류는 개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직전에 공식 화면과 방문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