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점을 합한 84점 만점입니다. 아래 계산기는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까지 반영합니다. 다만 부양가족과 무주택기간을 잘못 판단하면 계산식이 맞아도 청약 신청값은 틀릴 수 있으므로 공고일 기준 서류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계산 결과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의 참고 점수입니다.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하며 직계존속의 3년, 만 30세 이상 미혼 직계비속의 1년 등재 요건을 확인합니다.
-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은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지만 본인과 배우자의 통장 항목 합계는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 실제 청약 전에는 청약홈 계산 결과와 입주자모집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
청약가점 계산하기
아래 네 항목을 선택하면 점수와 항목별 배점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력값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하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계산
공고일 현재 인정되는 기간과 가족 수를 선택하세요. 특별공급 점수나 국민주택 저축총액·납입횟수 경쟁을 계산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통장 가입기간 · 배우자 합산
결과가 나온 뒤에는 점수 자체보다 입력한 기간과 가족 수가 왜 인정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홈과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주민등록, 가족관계, 주택 소유 이력과 통장 가입내역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약가점 84점은 이렇게 나뉩니다
| 항목 | 점수 범위 | 핵심 판단 기준 |
|---|---|---|
| 무주택기간 | 0~32점 | 만 30세 또는 혼인신고일, 신청자·배우자의 최근 무주택 시작일 |
| 부양가족수 | 5~35점 | 본인 제외, 공고일 현재 등본과 가족관계·등재기간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17점 | 본인 최초 가입일, 배우자 기간 합산 시에도 총 17점 상한 |
| 합계 | 최대 84점 | 세 항목 합산 |
가입기간 점수는 납입액이나 납입횟수가 아니라 최초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가입일은 청약통장 납입횟수 조회 화면이나 통장 상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 신청 자격에는 점수와 별도로 지역·면적별 청약 예치금도 필요합니다.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혼자의 나이만 넣지 않습니다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며, 신청자가 만 30세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신고일부터 시작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최근 주택 처분 후 다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만 35세라고 무조건 5년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최근 주택을 처분했거나 분양권 등 주택 소유 판단 대상이 있었다면 시작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고일 현재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와 무주택 예외는 모집공고의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을 확인하세요.
부양가족은 등본 인원에서 본인을 빼는 계산이 아닙니다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은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세대주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하며,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둘 다 제외될 수 있습니다.
미혼 직계비속은 기본적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계속 등재 요건을 확인합니다. 세대 구성이 실제와 다르다면 청약 점수를 위해 형식적으로 바꾸기보다 세대분리 조건과 불이익을 먼저 확인하세요.
| 대상 | 대표 확인사항 |
|---|---|
| 신청자 본인 |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 |
| 배우자 | 세대분리 여부와 가족관계 확인 |
| 직계존속 | 신청자의 세대주 여부, 3년 연속 등재, 존속 부부의 주택 소유 여부 |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혼인 여부와 주민등록 등재 |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최근 1년 이상 연속 등재 여부 |
배우자 통장 점수는 최대 3점만 더합니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절반을 반영한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실무 배점은 배우자 가입기간 1년 미만 1점, 1년 이상 2년 미만 2점, 2년 이상 3점입니다. 본인 점수와 더해도 통장 항목은 17점이 상한입니다.
배우자 점수를 사용하려면 청약 과정의 정보제공 동의와 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등 공고가 요구하는 증빙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경로를 미리 확인해 두세요.
계산 결과는 이 순서로 검증하세요
- 신청하려는 주택이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일로 고정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주택 소유 이력으로 무주택 시작일을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초본·등본의 전입변동을 보고 부양가족 등재기간을 확인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통장 가입일 및 필요한 순위확인서를 확인합니다.
-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청약 제한사항을 별도로 대조합니다.
- 청약홈 신청 화면의 자동 계산값과 다르면 제출 전에 원인을 확인합니다.
점수를 실제보다 높게 입력해 당첨되면 서류심사에서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애매한 가족이나 주택 소유 예외가 있다면 점수를 임의로 올리지 말고 사업주체 또는 청약홈 상담을 통해 공고별 적용을 확인하세요.
청약가점 계산할 때 많이 묻는 질문
청약가점 만점은 몇 점인가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통장 가입기간 17점을 합한 84점입니다. 배우자 통장 점수를 더해도 통장 항목 상한은 17점으로 유지됩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있나요?
일반적으로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기산하므로 아직 인정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0점입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에 본인을 포함하나요?
포함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인정되는 직계존속과 미혼 직계비속을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이 10년이면 10점을 더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 가입기간 반영 점수는 최대 3점이며 본인과 배우자의 통장 항목 합계도 최대 17점입니다.
계산기 점수와 청약홈 점수가 다르면 무엇을 따라야 하나요?
청약홈 신청 화면과 해당 입주자모집공고의 기준을 우선해야 합니다. 특히 무주택 시작일, 직계존속 주택 소유와 주민등록 등재기간을 다시 확인하세요.
청약가점 공식 출처
이 계산기는 2026년 9월 시행 기준의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표를 반영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값이며 주택 소유 예외, 가족관계와 공고별 증빙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최신 모집공고와 청약홈 결과를 우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