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1순위 조건 (+ 국민주택·민영주택, 예치금·납입횟수)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은 국민주택이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민영주택이면 가입기간과 지역·면적별 예치금부터 확인합니다. 다만 1순위는 신청할 수 있는 기본 문턱일 뿐입니다. 같은 1순위 안에서 국민주택은 저축총액·납입횟수, 민영주택은 가점제·추첨제 등으로 다시 당첨자를 정합니다.

핵심 요약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은 1순위 판단 기준과 경쟁 방식이 다릅니다.
  • 수도권 일반지역은 통상 1년, 수도권 밖 일반지역은 통상 6개월이 기본이지만 규제지역·공고별 조건이 우선합니다.
  • 국민주택은 약정납입일에 인정된 납입횟수, 민영주택은 거주지역·신청 면적에 맞는 예치금을 확인합니다.
  • 1순위 표시만 보고 신청하지 말고 세대주·무주택·과거 당첨·지역 우선공급 조건까지 공고일 기준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 마지막 확인은 청약홈 제한사항 조회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로 해야 합니다.

먼저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 구분하세요

같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더라도 공급 유형에 따라 보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공고 제목이나 아파트 이름만으로 추정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의 주택구분, 공급유형,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확인하세요.

구분국민주택민영주택
기본 통장 조건가입기간 + 인정 납입횟수가입기간 + 지역·면적별 예치금
1순위 경쟁 기준40㎡ 초과는 저축총액,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중요가점제와 추첨제를 공고 비율에 따라 적용
무주택 확인일반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함께 확인1순위와 가점·추첨 적용 여부를 나눠 확인
꼭 볼 문서인정회차·인정금액, 모집공고예치금, 가점, 모집공고
표 1.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판단 차이

은행 앱에 잔액이 많다고 국민주택의 인정 납입횟수가 자동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현재 내 통장의 실제 실적은 청약통장 납입횟수 조회 방법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증빙이 필요하면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방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1순위는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봅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의 일반공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숫자는 기본 규칙이며, 특정 공급의 소득·자산·거주기간 같은 추가 자격까지 없애는 기준은 아닙니다.

공급지역가입기간인정 납입횟수함께 확인할 조건
수도권 일반지역1년 이상12회 이상시·도지사가 최대 24개월·24회까지 연장 가능
수도권 밖 일반지역6개월 이상6회 이상시·도지사가 최대 12개월·12회까지 연장 가능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2년 이상24회 이상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과거 5년 당첨 이력 조건
위축지역1개월 이상별도 횟수 조건 없음해당 공고의 신청자격 확인
표 2.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지역별 기본 1순위 통장 조건

국민주택은 1순위가 된 뒤에도 경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전용 40㎡ 초과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전용 40㎡ 이하는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납입횟수가 많은 사람을 먼저 선정합니다. 따라서 ‘12회를 채웠다’와 ‘당첨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미납분을 지금 넣을 수 있더라도 과거 회차가 모두 당일 정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밀린 납입이 있다면 청약통장 미납회차 채우기와 인정일을 확인한 뒤 가입은행에 공고일 전 인정내역을 물어보세요.

민영주택 1순위는 예치금까지 맞아야 합니다

민영주택은 수도권 일반지역이면 통상 가입 1년, 수도권 밖 일반지역이면 통상 6개월이 기본입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가입 2년과 예치금 외에도 세대주, 과거 5년 당첨 이력, 주택 수 조건이 추가됩니다. 위축지역은 가입 1개월이 기본입니다.

여기서 예치금은 신청 단지 소재지가 아니라 청약자의 거주지역과 신청하려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서울·부산, 그 밖의 광역시, 기타 시·군의 금액이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표와 입금 마감은 민영주택 청약 예치금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민영주택 1순위 안에서는 공급 면적과 지역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가 나뉩니다. 가점제 대상이라면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통장 가입기간 17점의 합계로 비교합니다. 내 점수는 청약가점계산기로 먼저 계산하되, 실제 신청 화면과 모집공고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1순위인데 신청이 막히는 대표적인 경우

통장 화면에 1순위라고 표시되어도 아래 조건 때문에 해당 단지에는 신청하지 못하거나 1순위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의 거주기간 또는 우선공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규제지역에서 세대주·과거 당첨 이력·주택 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민영주택 신청 면적에 필요한 예치금이 공고일까지 부족한 경우
  • 국민주택에서 납입횟수는 입금횟수와 같다고 잘못 계산한 경우
  • 특별공급의 소득·자산·혼인·자녀·세대 요건을 일반공급 1순위와 혼동한 경우
  • 청약홈 제한사항 조회에 재당첨 제한이나 가점제 당첨 제한이 표시되는 경우

특히 ‘현재 무주택’과 ‘해당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음’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생애최초·신혼부부·노부모부양 등은 별도의 자격과 제출서류를 요구하므로 해당 공고의 특별공급 표를 따로 읽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1.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국민주택·민영주택과 공급유형을 확인합니다.
  2. 공고일을 기준으로 거주지역, 세대주,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대조합니다.
  3. 국민주택은 가입기간·인정 납입횟수, 민영주택은 가입기간·예치금을 확인합니다.
  4. 청약홈에서 본인과 필요한 세대원의 청약 제한사항을 확인합니다.
  5. 경쟁 기준이 가점인지 저축총액·납입횟수인지 확인합니다.
  6. 신청 전날이 아니라 공고문에 적힌 인정 기준일과 접수일을 기준으로 최종 점검합니다.

순위확인서는 통장 실적을 보여주는 문서이지 모든 단지의 자격을 보증하는 합격증이 아닙니다. 숫자가 맞더라도 공고별 자격을 잘못 입력하면 당첨 뒤 부적격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의 확인 문항을 공고문과 한 줄씩 대조하세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서 많이 묻는 질문

청약통장에 돈이 많으면 바로 1순위인가요?

아닙니다. 국민주택은 가입기간과 인정 납입횟수를,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먼저 충족해야 합니다. 잔액만으로 공통 1순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1순위가 되면 당첨 확률이 높은가요?

1순위는 신청 자격의 문턱입니다. 국민주택은 저축총액·납입횟수, 민영주택은 가점제·추첨제와 지역 우선공급으로 다시 경쟁하므로 당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같은 통장을 쓸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두 유형에 사용할 수 있지만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국민주택은 인정회차·인정금액, 민영주택은 예치금과 가입기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민영주택 예치금은 언제까지 넣어야 하나요?

공고에서 정한 기준일을 따라야 하며 일반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고 직전 입금은 반영 시점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가입은행과 모집공고를 함께 확인하세요.

은행 앱의 1순위 표시만 믿고 신청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은행 표시는 통장 조건 중심이며, 세대주·무주택·거주기간·과거 당첨·소득과 자산 같은 공고별 조건은 별도로 심사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공식 출처

이 글은 2026년 9월 시행 중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식 청약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지역별 연장 기준과 개별 단지의 자격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에서는 최신 입주자모집공고를 우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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