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또는 100%이하 가구의 청년들을 위한 근로사업소득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신청 방법, 필요 서류
1. 신청기간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입니다.
2. 신청자격, 조건
신청자격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30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월 10만원 이상)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지원내용
선정된 청년들은 매월 본인이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 지원금을 매칭해줍니다.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인 경우 10만원,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 30만원을 정액 지원받게 됩니다.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자립역량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대상별로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도 지급됩니다.
4. 신청방법
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근로증빙서류(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등), 기타 신청서,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제출서류
- 신청서
- 자가진단표
- 신분증
-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인 경우, 일용근로내역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마무리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도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근로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아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