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 여러분, 주거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 지원 대상
구분 | 세부 사항 |
---|---|
연령 및 주거 상태 |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중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청년 |
소득 기준 | – 청년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확인하기 |
청약통장 | 가입 필수 |
2.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인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방 하나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경우의 전대차인(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시 지원 가능)
- 이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3.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총 12개월(회)에 걸쳐 최대 240만원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순수 월세만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에서 월세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
4.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필요 시)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6. 필요서류
서류명 | 제출대상자 |
---|---|
월세지원 신청서 | 전원 |
소득/재산 신고서 | 전원 |
서약서 | 전원 |
임대차계약서 | 전원 |
입실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 계약서 없는 자 |
전대차계약서 | 전대차계약자 |
월세이체 증빙서류 | 전원 |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 전원 |
가족관계증명서 | 전원 |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 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
입주권 관련 중빙서류 | 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대리신청 하려는 자 |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 사실혼, 사실이혼자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증명서) | 이혼자 |
부채 증빙서류 | 채무자 |
난민인정증명서 | 난민 |
임신 증빙서류 | 외국인 |
결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고,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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