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지원 대상, 제출 서류,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 여러분, 주거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정부에서는 여러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 지원 대상

구분세부 사항
연령 및 주거 상태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 중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청년
소득 기준– 청년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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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가입 필수

2.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인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방 하나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경우의 전대차인(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시 지원 가능)
  • 이미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등

3. 지원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총 12개월(회)에 걸쳐 최대 240만원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순수 월세만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에서 월세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

4.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3. 대상자 확정
  4. 이의 신청 접수(필요 시)
  5. 서비스 지원
  6. 서비스 사후 관리

6. 필요서류

서류명제출대상자
월세지원 신청서전원
소득/재산 신고서전원
서약서전원
임대차계약서전원
입실확인서, (임대) 사업자등록증임대차 계약서 없는 자
전대차계약서전대차계약자
월세이체 증빙서류전원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전원
가족관계증명서전원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부모님 주택이 자가가 아닌 신청인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입주권 관련 중빙서류부모님이 입주권을 소유한 신청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대리신청 하려는 자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사실혼, 사실이혼자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증명서)이혼자
부채 증빙서류채무자
난민인정증명서난민
임신 증빙서류외국인

결론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든든한 지원책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고, 보다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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