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거주자우선주차 제도는 주민의 주차 공간을 보호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지정된 차량이 아닌 차량, 주차 요금을 내지 않은 차량, 또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는 주차는 부정주차로 간주되며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부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수원시는 24시간 365일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정주차 단속 방법과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도란?
수원시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 제도는 지역 주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주차 공간을 보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주차장이 부족한 주택가에서 거주자들은 사전에 지정된 구역을 통해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된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주차할 경우 부정주차로 간주되어 단속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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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거주자우선주차 부정주차 단속 기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내에서 부정주차가 발생하면, 수원시의 단속팀이 24시간 내내 단속을 실시합니다. 부정주차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 차량이 아닌 차량이 주차한 경우
- 구획을 넘어서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는 경우
- 주차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부정주차 차량은 즉시 단속되며, 견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부정주차 단속 절차
수원시는 순찰 및 민원 접수를 통해 부정주차 차량을 단속합니다. 민원 접수 시, 현장에 출동해 차량을 촬영한 후, 차량에 단속 스티커를 부착하고 견인 조치가 이뤄집니다. 견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주차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문의: 031-238-0560
- 내선 1: 견인 및 부정주차 단속
- 내선 2: 거주자(재직자) 우선주차 업무
부정주차료 및 견인 비용
구분 | 부과기준 | 금액 | 비고 |
---|---|---|---|
단속요금 | 공동주차장 2급지의1일 주차요금 주차요금의 4배 가산금 부과 | – | |
가산금 | 20,000원 | 수원시 주차장 조례 제12조 제4항 |
부정주차 차량은 견인될 경우, 견인비와 보관료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견인된 차량을 되찾기 위해서는 30,000원의 견인료와 주차 보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견인이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2급지 공영주차장 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 20,000원이 부과됩니다.
- 부정주차 차량은 사전 경고 없이 즉시 단속됩니다.
- 민원 접수 시 단속 문자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견인된 차량은 수원시 지정 견인보관소에서 찾을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수원도시공사에 가능합니다.
맺음말
수원시의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주민의 편의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정주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행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주차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정주차를 하지 않고 지정된 구역에 올바르게 주차함으로써 과태료와 단속의 불이익을 피하고, 주차 문화 개선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수원도시공사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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